이제 겨울까지 더워진다... 온열질환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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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다습한 기온에 대비해 온열질환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포인트저널=이주형 기자) 최근 대한민국에는 봄과 가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매년 제기되었던 열대야 문제나 피서 대책을 강구하던 이전과 달리, 지속되는 더위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여진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속되는 더위 문제를 빗대어 대한민국에는 계절이 2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담론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야외 활동이 잦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아니라 응급실을 찾은 온열환자가 107명이었다는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신고 결과도 발생했다.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된 온열질환자 수가 1,979명으로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야외활동이 잦은 노동자 뿐 아니라 전 세대에 대한 온열질환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지속되는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시 발생하는 열사병과 탈진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 근육 경련이 있다. 만약 주변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식을 잃거나 탈진한 사람을 목격한다면 해당 질환 발생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시원하게 해준 후 바로 119 구급대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외부 활동이 잦은 노동자나 건강이 약한 노인의 경우라면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 등 몸의 열을 식힐 수 있는 물품을 상시 휴대해야 한다. 또한 일정 시간 근무 후에는 무더위 쉼터나 그늘 등 휴식 공간에서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 공간에는 근로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아이스박스를 배치하고 이동식 선풍기를 배치해야 한다. 경보, 주의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15분정도의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작업 현장에 항상 온, 습도계를 배치해 대응 요령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